2009 성범죄 양형기준 중 음주는 양형감경사유로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기자회견문]


표제 : 2009 성범죄 양형기준 중 음주는 양형감경사유로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기자회견문]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1. 최근에 발생한 조OO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3세미만 강간 등 상해치상죄)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경한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8세 아동인 취약한 피해자를 지목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화장실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사건정황상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2.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고, 욕정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말은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구태의연한 변명입니다. 만취하는 술문화에 관대한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해 욕정에 못이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양형이유로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허용하며, 가해자들은 이런 사회적 통념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해행위를 손쉽게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현실은, 성폭력이 단지 순간적인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재판부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릇된 판단을 계속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이 행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계속 확산시겨, 결국 성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4.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존 우리사회의 편견과 왜곡된 통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주상태’를 성폭력 범죄의 양형의 감경사유에서 배제해야 하는 요소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798명이 서명하였으며, 현재 이 시각에도 전국에서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오늘 우리는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는 반드시 양형감경요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한번 전달하고자 의견서(별첨2)와 이에 동의한 서명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며 이를 널리 알리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6. 기자님들은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폭력을 조장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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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9-10-26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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