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법원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의결 관련[화요논평]


표제 : 2015 대법원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의결 관련[화요논평]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7살과 9살인 자녀를 데리고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김영희(가명)씨. 그녀는 비공개로 아이들을 전학시켰지만, 남편은 교육청과 학교를 여러 차례 찾아가 비밀 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긴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학교와 쉼터를 옮겨야 했습니다. 김영희씨는 곧 이혼소송을 시작했으나 판사는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을 주었고, 3일 후부터 당장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인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보다 친권자인 아버지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봅니다.
지난 6일,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영희씨의 자녀들도 친권상실이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될 모양입니다. 다행이다 싶지만, 걱정도 됩니다. 친권상실을 요청한 자녀들에게 보복 등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이혼소송 중에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들의 의견도 묻는다는데요, 이것 역시 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해자인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엔, 피해여성의 이혼소송과 친권문제에 역으로 아이들을 이용하지는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자녀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녀들의 의견청취방식 등 집행절차까지 세심한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개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102621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2-10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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