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알맹이 없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화요논평]


표제 : 2015 알맹이 없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화요논평]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마련 필요

지난 5월 29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추가, 가정폭력 추방주간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마련하여 발의된 개정법안의 ‘생활보호’ 조항(자산조사 폐지)과 ‘피해자 자립지원금 지원’,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 신변보호’, ‘비밀엄수 의무자 확대’ 조항 등 핵심적인 내용의 대부분이 폐기되면서, 매우 형식적인 수준의 법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쉼터에 들어와 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권리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범죄피해자에 대해 자산조사하여 차등지원하는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계비와 의료비 부족의 문제,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지원의 핵심인 자립지원금 확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교육 및 의료기관, 경찰, 공무원, 변호사 등에 의한 신변노출과 이혼과정에서 재판부의 가해자에게 자녀면접교섭권 부여, 부부상담명령 등으로 인해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조치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여전히 가정폭력피해자를 범죄피해자가 아닌, 시혜적 차원의 복지 대상자로 접근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유지적 관점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사소하게 취급하고 가해자의 권리행사를 돕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 개정 법안이 폐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개정법안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273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6-2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