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끝까지 묻는다! [화요논평]


표제 : 2015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끝까지 묻는다!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6월 17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검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또 한명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 당했다. 관할서인 안산 단원경찰서는 10차례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가정폭력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흉기를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 된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상담 위탁 및 보호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 사건의 관할 지역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여성들이 살해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곳이라는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및 일선 경찰의 교육 강화를 선포했던 것이 전시행정에 불과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는 한 3일에 1명꼴로 희생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100명중 1명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절대 달라질 수 없다.

지난 2014년 12월 3일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41개 단체들은 일명 ‘안산 암매장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묻고자 관련 담당 경찰관들 및 그 상급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의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두고 피의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의 사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된 경찰의 폭력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임시조치신청 및 긴급임시조치의 임무를 철저하게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전치 12주의 상해에 이른, 수차례의 신고와 고소장을 접수한 가정폭력사건을 재발 우려가 없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임무가 있는 경찰이 몰지각한 판단으로 피해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것이 어떻게 직무유기가 아닐 수 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6월 26일 여성폭력사건처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끝까지 묻고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이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현실과 국가의 책무성을 방기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전력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630
* 관련기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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