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 제·개정운동
표제 : 성폭력 관련 법 제·개정운동
기술 :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성폭력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가정폭력으로 피신해온 여성들은 쉼터에서 보호가 가능했던 반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울분을 느낀 여성운동가들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공식 모임으로 1991년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추진위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여연 산하 특별위원회로 결합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모임을 거쳐 1992년 3월 19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로 이름을 바꾸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추진위에서는 대통령과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성폭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관한 촉구 공문 및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시위, 공청회, 법안 제출, 면담, 홍보 활동 등을 벌였다. 그 밖에도 '성폭력 추방 모범시민과의 만남'(1993),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74개 범여성,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1993) 및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추방을 위한 문화제'(1993),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1993) 등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세 건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성폭력 추방과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컬렉션 : 여성폭력 법 제·개정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