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성매매’ 구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연대성명서]


표제 : 2009 ‘성매매’ 구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성매매’ 구의원 3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제공받은 심모, 양모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성매매를 제공한 김모 의원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중구의회 성매매 의혹 의원들 사퇴촉구를 위한 중구시민모임’(이하 중구시민모임)은 지난 8개월 동안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그런 활동의 성과로 늦었지만 이번 판결이 나온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공직자들의 성추문 사건들이 유야무야 처리되는 것에 비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성과이다.
그러나 성매매 구의원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은 이상 2010년 6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 의혹을 받았던 의원 7명 중 3명만이 처벌을 받은 것은 경찰과 검찰의 늑장수사? 늑장기소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재판에 기소하는 것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경찰이 2008년 10월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이미 카드 매출전표와 녹취록까지 확보한 것에 비하면 어떤 수사를 했기에 8개월이나 걸렸는지 의아스럽다.

기소되지 않은 다른 의원들도 함께 술자리를 벌이며 향응을 제공받은 점을 시인했다. 동일한 시기에 벌어진 일을 두고 일부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일부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검찰의 결론은 일관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 성매매 부분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늑장수사가 ‘무혐의’ 처분을 만든 꼴이다.

‘성매매’ 구의원들은 1년간 여론의 지탄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계속 해왔다. 1심판결이 난 상태에서도 계속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량이 관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구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중구의회는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


생산자 : 중구시민모임


날짜 : 2009-9-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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