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화요논평]


표제 : 2015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최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결과로 가정폭력 가해남편으로부터 한 명의 피해여성은 신변보호를 받았고, 또 다른 한명은 무고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두 사건 모두 경찰에 ‘가출신고’로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로 너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해남편이 가정폭력으로 피신한 여성을 가출신고를 했지만, 해당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가해남편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반면,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찾아온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내와 딸을 찾아달라는 현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출 신고에 따른 대응’만을 했다. 결국 피해여성과 자녀는 살해당하고 말았다.

피해여성과 자녀가 살해된 해당 사건은 경찰의 소극적인 초기대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한 법원의 책임도 크다. 만약, 해당 법원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면접교섭권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본 사건의 피해여성과 자녀의 신변은 보호받았음이 자명하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 명령을 부여함에 따라 피해자가 별다른 보호책도 없이 가해자를 만나야 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와 제18조 등에 근거하여 부부 상담이나 면접교섭권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제출하거나 제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에 피해자가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고, 설령 판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19대 국회에서 이혼 과정 중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부부상담 제한 및 가해자(친권자)의 면접교섭권 배제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관련 조항은 폐기되고 말았다. 법의 이름으로 2차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부상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살해당한 여성과 아이의 명복을 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1215
* 12월 16일 12시, 경남 진주경찰서 상대동지구대 앞에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살해당한 이주여성과 아이를 위한 추모 및 경찰의 늦장 대응 규탄 기자회견> 진행됩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goo.gl/wl6kgP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12-15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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