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가족사진에 담긴 것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회복의 모습이 아닌 경찰의 낮은 인식수준이다 [화요논평]


표제 : 2015 가족사진에 담긴 것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회복의 모습이 아닌 경찰의 낮은 인식수준이다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가정폭력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부부상담이나 교육과 연동해 가족사진 제작, 가족찜질방 이용권, 가족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경찰의 가정폭력 예방활동으로 소개되며 난무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가정폭력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함께 부부상담을 진행하고,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영원히 보관할 수 있게 가족사진 액자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잘살자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고작 주1회 총 4회의 부부상담으로 가정폭력 피해 가정이 도대체 얼마나 회복되었기에,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손수 가족사진 그림까지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했을까.

가정폭력 모니터링 결과가 ‘가정폭력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니,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가 아닌 부부간에 해결해야 문제쯤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수사는 제대로 진행했는지, 폭력의 정도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 아래 부부상담으로 연계한 것이지 매우 의심쩍다.

해당 경찰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구조요청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가정폭력가해자에 의해 무고한 목숨을 잃게 만든 곳이다. 지난 2014년 12월 3일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41개 단체들은 일명 ‘안산 암매장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묻고자 관련 담당 경찰관들 및 그 상급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했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등검찰청도 같은 사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오늘 대검찰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재항고 기각통지서를 받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경찰 및 관련자들에게 더 이상 국내 사법체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오늘, 해당사건 관할경찰서는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가족사진을 찍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이 안산상록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의 자랑할 만한 직무수행이란 말인가. 경찰이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평소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팝아트 기법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 및 대응능력, 그리고 인권의식이다. 철저히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가정 보호와 유지’의 관점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하는 인식과 태도가 여전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사업으로 각종 ‘가족’서비스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본 “잘살자 프로젝트”의 ‘잘 산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 근본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1222
* 관련기사 : http://goo.gl/scr4oc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12-22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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