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가정폭력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 『무력화된 현행법, 이대로 둘것인가?』 [보도자료]


표제 : 2013 가정폭력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 『무력화된 현행법, 이대로 둘것인가?』 [보도자료]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위한 형사사건처리 일원화
형사법원내 가정폭력전담재판부 설치
조건없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1. 20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안>에 의하면 1) 2가구중 1가구(54.8%)발생, 2007년 대비 2010년 4.4%로 증가하였으며 2) 기혼여성의 신체폭력 피해율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으며 3) 가정폭력검거인원은 2011년 6,848건에서 8,762건으로 증가하고 4) 가정폭력 재범률은 2008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공적체계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국가개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국가개입의 기본토대가 되는 관련법의 전면적인 검토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에도 무력화된 현행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11월29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철카슨홀에서 개최한다.

3.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주요 개정방향은 현행 특례법의 가정보호와 유지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안 목적조항의 개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책무성 명시, 가정폭력범죄의 분명한 처벌을 위해 현행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이원화된 가해자 제재구조를 모든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형사기소 일원화,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폐지, 가정폭력범죄의 전문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형사법원내 가정폭력전담재판부 설치 등이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지원시스템 구축,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시설의 세분화, 조건 없는 피해자지원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4. 이유정변호사(법무법인 (유)원), 조인섭(법무법인 신세계로), 송주연(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감사/ 수원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1월29일 토론회를 통해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법률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3-11-28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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